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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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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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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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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의 지름길

연애·결혼의 법칙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과 여는 서로 다른 위성에서 온지라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그리운 관계,
그들이 원만하게 지내도록 국내외에서 수 많은 이론과 법칙이 제시되고 있으니...

번호 제목
319 남편들도 잘 모르는 중년 여성의 성적 고통
318 성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관찰하라!
317 가사 분담 잘 되니 배우자 만족도도 수직 상승
316 난임 남성 10만명 시대, 50세 이상 '아기 아빠' 증가
315 이혼 위기, 귤 몇개로도 해결 가능
314 부부 갈등 초래 요인 4가지, 사소하나 중요
313 세대별 바람직한 수입 관리 및 가사 분담은?
312 “가사 분담하는 남편 너무 좋아”…‘주말 부부’ 갈수록 느는 이유?
311 부부는 '고마워' 보다 '미안해' 자주 써야 결혼 유지
310 만족스런 부부관계, 무엇이 필요할까?
309 부부 간의 Give & Take 그리고 Thank you
308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307 우울증 위험, 미혼>기혼, 고학력-남성>저학력-여성
306 왜 남편이 아내보다 일찍 죽을까?
305 불륜, 정해진 코스가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