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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보도기사

‘재혼’만이 해결책인 이혼 후유증 男‘실추된 자존감’-女는?

  • 출처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 보도일2026년 03월 03일
  • 조회115
[이 보도자료는 뉴스1,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스포츠경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조선일보 등의 매체에 게재되었으며, 대부분의 매체에서 '오늘의 pick 기사'로 분류되었습니다]

‘재혼’만이 해결책인 이혼 후유증 男‘실추된 자존감’-女는?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이혼으로 생긴 후유증 중혻 재혼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남성은 ‘실추된 자존감’, 여성은 ‘노후 불안’을 가장 높게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혻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2월 23일 ∼이달 2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 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이혼으로혻 생긴 후유증 중 재혼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혻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0.2%가 ‘실추된 자존감’으로 답했고, 여성은 32.0%가 ‘노후 불안’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혻

그 다음 2위로는 남성의 경우 ‘노후 불안(27.0%)’, 여성은 ‘실추된 자존감(25.5%)’으로 답했다.혻

3위로는 남녀 모두 ‘결핍감(남 22.3%, 여 20.1%)’을 들었다.혻

마지막 4위로는 남성이 ‘무기력증(14.4%)’, 여성은 ‘불면증(15.2%)’으로 답했다.혻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이혼을 하고나면 남성은 사회적 지위 및 활동 등과 무관하게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고, 여성은 가정의 경제적 의지처가 사라진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이혼이 근본적 원인이므로 이상적인혻 재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혻혻

재혼의 목적, 男‘무미건조한 생활 탈피’ vs 女‘경제적 안정’
두 번째 질문인 ‘결혼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고려하는 현실적 목적이 무엇입니까?’에서는 남성의 경우 ‘무미건조한 생활 탈피(27.0%)’, 여성은 ‘경제적 안정(31.7%)’을 각각 첫손에 꼽았다.혻

2위로는 남성, 여성 똑같이 ‘미래 불안 해소(남 25.5%, 여 26.3%)’로 답했다.혻

3위 이하는 남성의 경우 ‘정서적 안정(21.2%)’과 ‘일상생활의 편의(18.0%)’, 여성은 ‘무미건조한 생활 탈피(19.0%)’와 ‘정서적 안정(16.2%)’ 등을 들었다.혻

온리-유 관계자는 “인간관계에 상대적으로 미숙한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 하는 생활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보완하려 한다.”라며,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가정 경제를 남편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혻

男‘경제적 갈등 우려’-女‘현재 생활이 편해서’ 재혼 망설여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재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42.5%가 ‘경제적 갈등 우려’로 답해 단연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여성은 3명 한 명꼴인 33.5%가 ‘현재생활이 편해서’로 답해 각각 가장 앞섰다.혻

2위는 ‘또 실패할까봐(남 21.5%, 여 27.7%)’였다.혻

기타 남성은 ‘자녀의 반대(17.3%)’와 ‘현재생활이 편해서(12.6%)’, 여성은 ‘전혼의 상처(18.7%)’와 ‘자녀의 반대(15.1%)’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혻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많은 돌싱 남성들은 재혼을 하면 독박 가정 경제, 재혼 실패 시 과도한 재산 분할, 사망 후 재산 상속 등으로 자신의 재산이 재혼 상대에게 과도하게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한다.”라며, “이혼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여성들은 이혼 후 해방감을 만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혻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재)혼을 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며, “단지 재혼이 남녀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고 서로의 생활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권리 주장 뿐 아니라 의무와 역할 수행에도 충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혻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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