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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보도기사

돌싱男, 재혼 소개팅에서 반하면 ‘아낌없이 쏜다’-女는?

  • 출처매일경제, 헤럴드경제 등
  • 보도일2026년 01월 12일
  • 조회112
[이 보도자료는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뉴스1, 뉴시스, 서울경제, 스포츠경향등의 매체 소개되었으며 대부분 '오늘의 pick혻 기사'로 분류되었습니다.]

돌싱男, 재혼 소개팅에서 반하면 ‘아낌없이 쏜다’-女는?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소개팅에서 한 눈에 반할 경우 남성은 ‘아낌없이 쏘고’, 여성은 ‘순한 양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혻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05일 ∼ 11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34명(남녀 각 267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재혼 소개팅에서 상대에게 한 눈에 반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혻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2.2%가 ‘아낌없이 쏜다’고 답했고, 여성은 36.3%가 ‘순한 양이 된다’고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혻

이어 남성은 ‘말을 더듬는다(28.5%)’ - ‘신체 접촉이 잦아진다(20.9%)’ - ‘순한 양이 된다(18.4%)’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신체 접촉이 잦아진다’로 답한 비중이 26.6%로서 2위를 차지했고, ‘말을 더듬는다(22.1%)’와 ‘아낌없이 쏜다(15.0%)’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혻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과 경제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넉넉한 데이트 비용 지출”이라며, “여성은 상대가 마음에 들 때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혻 맞장구나 호응 등의 간접적 방법을 통해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혻
혻 혻
돌싱男, 재혼상대가 고분고분하면 ‘나한테 반했구나’-女는?
두 번째 질문인 ‘재혼 교제 중 상대가 어떤 행태를 보이면 본인에게 반했다고 생각합니까?’에서도 남녀 간에 의견 차이가 컸다.혻

남성은 ‘고분고분하면(29.6%)’과 ‘맞장구를 잘 치면(24.7%)’, 여성은 ‘고급 식당에 가면(33.3%)’과 ‘깍듯이 예의를 지키면(26.2%)’ 등을 각각 상위 1, 2위로 꼽았다.혻

3위로는 남녀 모두 ‘칭찬을 자주 하면(남21.7%), 여 20.2%)’을 들었다.혻

마지막 4위로는 남성의 경우 ‘깍듯이 예의를 지키면(18.4%)’, 여성은 ‘고분고분하면(13.6%)’으로 답했다.혻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교제 초기에는 남성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성이 자신의 이런저런 제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순순히 따라오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여성은 상대 남성이 자신을 극진하게 대해주면 호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혻

재혼 교제 초기 상대의 오버 언행 1위 男‘애칭 사용’-女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재혼 교제 초기에 상대가 어떤 언행을 하면 오버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35.6%가 ‘애칭을 사용한다’로 답해 첫손에 꼽혔고, 그 뒤로 ‘쌈을 싸준다(28.0%)’와 ‘전화를 불쑥불쑥 한다(19.5%)’, ‘커플 사진을 찍는다(13.1%)’ 등의 순이고, 여성은 ‘쌈을 싸준다’로 답한 비중이 31.1%로서 가장 앞섰고, ‘전화를 불쑥불쑥 한다(25.1%)’, ‘커플 사진을 찍는다(20.6%)’, ‘애칭을 사용한다(16.1%)’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혻

온리-유 관계자는 “재혼 소개팅에서 만나자마자 오빠 등과 같은 애칭을 사용하거나(男) 쌈을 싸주는(女) 등의 행태를 보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혻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소개팅에서는 자신을 상대에게 어필해야 함은 물론 상대의 반응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한다.”라며, “교제의 진행혻 단계에 따라 시의적절 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인연을 수포로 돌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혻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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