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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보도기사

돌싱들이 생각하는 독신의 최대 장점 男‘경제적 자율성’-女‘편함’

  • 출처스포츠경향 등
  • 보도일2025년 11월 10일
  • 조회98
돌싱들이 생각하는 독신의 최대 장점 男‘경제적 자율성’-女‘편함’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 살면서 ‘경제적 자율성(男)’ 또는 ‘편한 생활(女)’ 등과 같은 독신 생활의 장점 때문에 재혼이 망설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혻 혻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03일 ∼ 09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8명(남녀 각 259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독신 생활의 어떤 장점 때문에 재혼이 망설여집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혻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 3명 중 한명 꼴인 33.6%가 ‘경제적 자율성’으로 답했고, 여성은 35.1%가 ‘편함’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혻

이어 남성은 ‘자유로움(27.4%)’ - ‘평화로움(21.2%)’ - ‘거슬릴 게 없음(13.1%)’ 등의 순이고, 여성은 ‘거슬릴 게 없음(26.3%)’ - ‘자유로움(18.9%)’ - ‘평화로움(14.3%)’ 등의 순으로 답했다.혻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돌싱 남성들 중에는 재혼을 하게 되면 재산이 여성에게 넘어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배우자와 시가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속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는 돌싱 여성들은 이런 편한 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혻

돌싱男, “재혼상대, ‘이럴까봐’ 두려워”‘나르시시스트 일까봐’-女는?
두 번째 질문인 ‘재혼을 추진하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 일까봐 두렵습니까?’에서는 남성의 경우 ‘나르시시스트(자기도취에 빠진 사람: 30.1%) 일까봐’와 ‘빈대근성 있을까봐(27.1%)’를, 여성은 ‘빛 좋은 개살구 일까봐(29.3%)’와 ‘수발들게 할까봐(26.3%)’ 등을 각각 상위 1, 2위로 꼽았다.

기타 남성은 ‘빛 좋은 개살구 일까봐(19.3%)’와 ‘수발들게 할까봐(16.2%)’, 여성은 ‘고리타분할까봐(22.7%)’와 ‘나르시시스트 일까봐(15.1%)’ 등을 3, 4위로 들었다.혻혻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많은 재혼 대상 여성들은 (자기도취에 빠져서) 상승된 지위와 권리는 맘껏 누리려 하나 주어진 의무는 소홀히 하려는혻 경향이 있어서 남성들로서는 재혼이 망설여진다.”라며, “여성들이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재혼을 하는 데는 경제적 보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혼 후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허탈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혻

돌싱들, ‘재혼, 우려되지만 선택하는 이유’ 男‘생동감’-女‘안정’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재혼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혼을 선택합니까?’라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의 대답이 크게 엇갈렸다.혻

남성은 가장 많은 32.4%가 ‘생동감 넘치는 생활’로 답해 가장 앞섰고, ‘생활의 안정 도모(26.7%)’와 ‘노후 불안 해소(22.4%)’ 등의 대답이 뒤따랐고, 여성은 ‘생활의 안정 도모’로 답한 비중이 34.4%로서 첫손에 꼽혔고, ‘노후 불안 해소(27.4%)’와 ‘생동감 넘치는 생활(24.3%)’ 등이 뒤를 이었다.혻

4위로는 남녀 공히 ‘생활의 불편 해소(남 18.5%, 여 13.9%)’를 들었다.혻혻

온리-유 관계자는 “나이가 들수록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교류하는 지인도 줄어드는 남성들은 배우자를 통해 무미건조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며,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여성들은 재혼을 통해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혻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적지 않다.”라며,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재혼의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혻 혻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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