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개인정보 거부권 및 불이익
- 정보 동의 시 회원등록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게 되며, 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최소한의 정보처리 및 동의거부에 대한 안내 : 정보동의 시 가입상담 및 고객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메일 등을 통해 고객정보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유 중지청구(Do-Not Call)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비에나래 커플매니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3.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온리유 로고 온리유 로고

온리-유, 역시!

매스컴 보도기사

돌싱에게 전 배우자는 男‘미련 남는 사람’-女‘잊고 싶은 사람’

  • 출처스포츠경향 등
  • 보도일2025년 09월 15일
  • 조회103
돌싱에게 전 배우자는 男‘미련 남는 사람’-女‘잊고 싶은 사람’

돌싱(돌아온 싱글)들에게 전 배우자는 ‘미련이 남는 사람(男)과 ‘잊고 싶은 사람(女)’과 같이 남녀 간에 정반대로 기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 전문 사이트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08일 ∼ 14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54명(남녀 각 277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이혼 후 전 배우자는 본인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 있습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0.0%가 ‘미련이 남는 사람’으로 답했고, 여성은 32.1%가 ‘잊고 싶은 사람’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그 다음으로는 남녀 똑같이 ‘자녀의 어머니(남 27.8%) 혹은 자녀의 아버지(여 25.3%)’와 ‘남남(남 22.0%, 여 21.3%)’ 등을 2, 3위로 들었다. 

마지막 4위로는 남성이 ‘잊고 싶은 사람(13.7%)’, 여성은 ‘미련 남는 사람(15.9%)’으로 답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상대적으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많은 남성은 이혼을 당한 후 전 배우자를 잊지 못하고 못내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대의 외도나 폭언·폭행, 경제적 문제 등으로 스스로 이혼을 택한 여성들은 전 배우자를 원수같이 생각하여 하루 빨리 잊고 싶어 한다.”라고 설명했다. 

돌싱男, 전처를 길거리에서 마주치면‘겸연쩍게 눈인사’-女는?
두 번째 질문인 ‘전 배우자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에서는 ‘모른 체 한다(남 26.4%, 여 31.4%)’와 ‘겸연쩍게 눈인사(남 29.6%, 여 27.1%)’ 등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단지 남성은 겸연쩍게 눈인사, 여성은 모른 체 한다로 답한 비중이 더 높았다. 

3위 이하는 남성의 경우 ‘안부 정도 묻는다(23.5%)’가 먼저이고 ‘얼른 피한다(15.1%)’가 뒤따랐으나, 여성은 ‘얼른 피한다(20.6%)’에 이어 ‘안부 정도 묻는다(15.1%)’의 순이다. 

5위는 ‘반갑게 인사한다(남 5.4%, 여 5.8%)’였다. 

돌싱 男 71.1%-女 79.1%, 전 배우자 마주쳐도 ‘말 안 썩어’
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 배우자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안부 정도 묻는다와 반갑게 인사한다 등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남성의 경우 28.9%, 여성은 20.9%에 그쳤고, 모른 체 한다·겸연쩍게 눈인사 및 얼른 피한다 등과 같이 ‘말 한 마디 썩지 않는’ 비중이 남녀 각 71.1%와 79.1%에 달한다. 

전 배우자를 마주칠 때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매정하게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리-유 관계자는 “이혼을 한 사람들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기억도 여성이 더 나쁠 수밖에 없다.”라며, “따라서 전 배우자와 마주쳐도 여성이 좀 더 쌀쌀맞고 냉랭하게 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돌싱女에게 전 남편이 생각날 때는‘너무 편할 때’-男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전 배우자는 어떤 상황에서 생각납니까?’라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에 대답이 크게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의 역할이 필요할 때’로 답한 비중이 29.2%로서 첫손에 꼽혔고, 그 뒤로는 ‘불편한 일이 있을 때(26.0%)’ - ‘너무 편할 때(21.3%)’ - ‘곤궁할 때(16.3%)’ 등의 순이고, 여성은 30.7%가 ‘너무 편할 때’로 답해 가장 앞섰고, ‘곤궁할 때(25.6%)’ - ‘힘든 일이 있을 때(19.5%)’ - ‘남편의 역할이 필요할 때(17.3%)’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남성의 경우 부부 동반이 필요하거나 집안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 그리고 자녀의 학교 방문 등과 같이 공식적인 일이 있을 때 아내의 빈자리가 커 보인다.”라며,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을 어렵게 결정하는데 이혼 후 혼자 살면서 (결혼생활을 할 때보다) 마음이 편하고 생활이 평화로울 때 전 남편과의 악몽 같았던 시절을 떠올린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결혼 생활 중에는 서운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 부부로서, 자녀의 부모 및 가족의 일원으로서 즐겁고 기쁜 일도 있기 마련”이라며, “비록 이혼을 하더라도 함께 했던 생활을 생각하며 서로 앞날을 빌어주고 안부를 물을 정도의 아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