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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보도기사

돌싱男, “전 배우자의 ‘승승장구’, 이혼의 주원인”-女는?

  • 출처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 보도일2024년 05월 11일
  • 조회227
[이 보도자료는 뉴시스, 조선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즈, 머니투데이, 인사이트, 동아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매일신문, 헤럴드경제, 한경비즈니스, 아이뉴스24, 이데일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데일리안, 스포츠경향, 키즈맘, 대전일보, 머니s, 여성조선, 아시아타임즈, 위키트리 등의 매체에 게재되어 대부분 '오늘은 원픽 기사'로 분류되었습니다.]

돌싱男, “전 배우자의 ‘승승장구’, 이혼의 주원인”-女는?

“결혼할 당시 저는 대기업에 다녔고 전 배우자는 교사였습니다. 누가 보나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외환위기(IMF) 때 저는 명예퇴직을 하고 고심 끝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안정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외환위기를 맞아 교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특히 여성에게는 최고의 직장으로 통했지요. 전 배우자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저는 존재감 없이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부부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그냥 참고 살았을 텐데 나름 잘 나가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른 60년생 남성 P 씨의 이혼 배경이다. 결국 전 배우자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장점이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어떤 장점이 이혼의 빌미가 될까? 

돌싱들은 배우자가 ‘승승장구하거나(남성)’, ‘매너가 너무 세련된 경우(여성)’  상대의 장점이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06일 ∼ 11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전 배우자의 장점이 오히려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28.4%가 ‘승승장구’로 답했고, 여성은 29.1%가 ‘세련된 매너’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이어 남성은 ‘친화력(25.2%)’ - ‘매력적 외모(20.9%)’ - ‘활동적 성향(17.9%)’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세련된 매너’ 다음으로 ‘승승장구(24.8%)’ - ‘친화력(20.1%) - ‘매력적 외모(17.4%)’ 등의 순이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직장에서 승승장구 하는 등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면 배우자와 위화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높은 자신감은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등으로 부부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남성이 사회생활에서 세련된 매너를 보이게 되면 여성들의 관심을 받기 쉬워 결혼생활에 암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돌싱男, 전처의 세련된 옷차림‘결혼 전 장점, 결혼 후 단점’-女는?
두 번째 질문인 ‘전 배우자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결혼했으나 결혼한 후에는 단점으로 작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32.0%가 ‘세련된 옷차림(패셔니스트)’으로 답해 첫손에 꼽혔고, 그 뒤로 ‘인간관계 양호(23.0%)’와 ‘다정다감(20.9%)’, ‘다재다능(16.2%)’ 등의 순이고, 

여성은 ‘다재다능’이라는 대답이 33.1%를 차지하여 가장 앞섰고, ‘세련된 옷차림(25.5%)’, ‘깔끔한 성격(19.1%)’ 및 ‘인간관계 양호(15.8%)’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세련된 옷차림을 하는 사람은 남의 눈길을 받기 쉽고 또 과소비와도 연결될 수 있다”라며, “다재다능하면 외길을 걷기 어렵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하는가 하면 잘난 체 하기도 쉽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배우자감을 고를 때는 상대의 장점이 결혼 후에 어떻게 작용할 지에 대해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며, “연애를 할 때의 장점이 결혼생활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반면, 단점이 배우자로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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