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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보도기사

男, 선진 재혼 관행 중 부러운 점‘생활비 부부 공동 부담’-女는?

  • 출처뉴스1, 서울경제 등
  • 보도일2024년 04월 29일
  • 조회181
[이 기사는 뉴스1,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위키트리, 아이뉴스24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男, 선진 재혼 관행 중 부러운 점‘생활비 부부 공동 부담’-女는?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재혼 문화가 우리보다 먼저 정착된 서구 선진국의 재혼 관행 중 어떤 사항을 가장 부러워할까?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들은 서구 선진국의 재혼 관행 중 남성은 ‘생활비의 부부 공동 부담’을, 여성은 ‘사실혼의 보편화’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22일 ∼ 27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36명(남녀 각 26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구 선진국의 재혼 관행 중 가장 부러운 점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29.5%가 ‘생활비 부부 공동 부담’으로 답했고, 여성은 31.3%가 ‘사실혼의 보편화’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그 다음 2위로는 남성이 ‘사실혼의 보편화(25.0%)’, 여성은 ‘가사 분담(24.3%)’을 들었다. 

3위 이하는 남녀 모두 ‘자유로운 연애 환경(남 22.4%, 여 21.2%)’과 ‘자녀 독립(남 16.4%), 여 17.2%)’ 등으로 답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에 나서는 많은 돌싱 남성은 ‘결혼할 때는 신혼집 등을 남성이 주로 장만하고, 이혼할 때는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며, 재혼할 때는 또 초혼 때와 비슷하게 남성 위주로 살림을 장만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요즘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사례도 많고 또 재혼을 하면 가족 관계도 복잡하게 되는 등으로 많은 돌싱 여성은 사실혼이나 연인관계로 지내기를 희망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혼생활의 윤활유 男‘진심어린 칭찬’-女‘애정표현 생활화’
두 번째 질문인 ‘원만한 재혼 생활에 윤활유 역할을 할 평소 생활 자세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에서는 남성의 경우 ‘진심어린 격려(28.7%)’와 ‘잦은 신체 접촉(25.7%)’, 여성은 ‘애정표현 생활화(33.6%)’와 ‘진심어린 격려(25.4%)’ 등을 각각 1, 2위로 선택했다. 

그 다음 3위로는 남녀 공통으로 ‘애칭(남 22.4%, 여 18.3%)’을 들었다. 

마지막 4위는 남성이 ‘애정표현 생활화(15.7%)’, 여성은 ‘정담어린 대화(15.6%)’였다. 

온리-유 관계자는 “사회생활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의식과 도전의식 등이 강한 남성은 스트레스를 배우자의 격려와 애정 등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며, “전혼에 대한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심한 여성들은 재혼 후 배우자의 피부에 와 닿는 따뜻한 사랑을 통해 위안을 얻고 싶어 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혼 후 상대가 男‘친자녀’-女‘본인 친구’에게 관심 쏟으면 ‘열불 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재혼 후 배우자가 누구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면  열불이 날까요?’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녀 간에 이견을 보였다. 

남성은 35.1%가 ‘친자녀’로 답해 첫손에 꼽혔고, 그 다음으로는 ‘친부모(24.6%)’와 ‘친형제(20.1%)’, ‘배우자의 친구(남편의 친구: 13.1%)’ 등의 순이며, 

여성은 ‘배우자의 친구(아내의 친구)’로 답한 비중이 33.2%로서 가장 앞섰고, ‘배우자의 형제(처제 등: 23.1%)’, ‘친자녀(20.9%)’ 및 ‘친부모(16.1%)’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남성들은 재혼 후 배우자가 친자녀나 친부모 등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면 소외감을 느낀다”라며, “여성은 재혼 상대가 본인의 친구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들은 성별 구분 없이 재혼생활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며, “남성은 가사 분담, 여성은 경제적 역할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재혼 생활이 원만하게 영위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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