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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보도기사

돌싱男, “‘채권자 행세’하는 재혼 맞선女, 한번으로 족해”-女는?

  • 출처아이뉴스24 등
  • 보도일2024년 02월 26일
  • 조회137
돌싱男, “‘채권자 행세’하는 재혼 맞선女, 한번으로 족해”-女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재혼 맞선 상대가 ‘채권자 행세(남)’를 하거나 ‘강의 하는 듯한 행태(여)’를 보일 경우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19일 ∼ 24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재혼 맞선에서 상대가 어떤 행태를 보이면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을까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6.1%가 ‘채권자 행세(본인이 맡겨놓은 재산이라도 있는 듯 당당하게 주장함)’로 답했고, 여성은 34.1%가 ‘강의 유형(자신의 전문 지식을 장시간 설명함)’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그 다음으로는 남녀 모두 ‘취조 유형(상대의 재산, 이혼 사유 등을 죄인 다루듯 캐물음: 남 30.6%, 여 29.1%)’과 ‘강요 유형(자신의 종교나 정치 성향, 취급 상품 등을 집요하게 설득함: 남 25.9%, 여 23.6%)’을 2, 3위로 꼽았다. 

마지막 4위로는 남성이 ‘강의 유형(7.4%)’, 여성은 ‘채권자 행세(13.2%)’로 답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 대상자들에게 맞선을 주선하다 보면 상대의 과도한 설명과 설득, 질문, 주장 등으로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평가를 종종 듣게 된다”라며, “재혼 맞선은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목적에 맞는 만남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시 바삐 떠나고 싶은 재혼 맞선 상대 男‘묵묵부답’-女‘꾀죄죄한 옷’
두 번째 질문인 ‘재혼 맞선에서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한시 바삐 자리를 떠나고 싶을까요?’에서도 남녀 간에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다. 

남성은 ‘묵묵부답(32.6%)’과 ‘핸드폰에 집중(23.6%)’을, 여성은 ‘꾀죄죄한 옷차림(33.7%)’과 ‘권위적인 자세(24.4%)’ 등을 각각 1, 2위로 선택했다. 

‘부스스한 머리(남 19.8%, 여 19.1%)’가 뒤를 이었다. 

마지막 4위로는 남성의 경우 ‘꾀죄죄한 옷차림(15.5%)’, 여성은 ‘핸드폰에 집중(14.7%)’을 들었다. 

온리-유 관계자는 “재혼 맞선을 진행하고 나면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이 창피해서 한시 바삐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라는 피드백이 종종  들어온다”라며, “맞선이라는 자리에 맞지 않는 자세나 옷차림 등은 상대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男, 재혼 교제 중 감점 요인 1위‘가족과 미주알고주알 협의’-女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재혼 상대와 교제 중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감점 요인이 됩니까?’에서는 남성이 ‘가족과 미주알고주알 협의(32.2%)’ - ‘오자·탈자투성이(26.4%)’ - ‘상황 무시하고 전화 걸기(22.1%)’ - ‘시간 개념이 없음(13.2%)’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독단적으로 만남 일정을 정함(31.0%)’ - ‘상황 무시하고 전화 걸기(27.5%)’ - ‘시간 개념이 없음(19.8%)’ - ‘오자·탈자투성이(14.3%)’ 등의 순을 보였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재혼 맞선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면 상대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교제로 돌입한다”라며, “교제 단계에서 상대 여성이 매사를 부모나 자녀에게 공개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독립심이 없어 보이고, 남성이 만남 일정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하면 상대 여성에게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 대상자들은 초혼에 비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결혼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우자를 고를 때 본인과의 조화 여부를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고려한다”라며, “따라서 대화나 옷차림, 자세 등에 있어서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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