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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보도기사

고부 갈등 이혼, 직계존속의 유책 사유 낱낱이 밝혀야

  • 출처로이슈
  • 보도일2024년 02월 16일
  • 조회124
고부 갈등 이혼, 직계존속의 유책 사유 낱낱이 밝혀야
기사입력:2024-02-16 09:52:5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 통계 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과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원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수를 보면 지난해는 1월 947건에서 2월 1,122건으로, 9월 935건에서 1,07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설(2월 1,061명→3월 1,337명)과 추석(9월 1,138명→10월 1,070명)에 이어 2022년 설(2월 1,009명→3월 1,002명), 추석(9월 1,146명→10월 1,063명)에도 명절 기간 이혼 신청 수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1월께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혼 남녀 평균 36%가 명절에 부부싸움을 가장 자주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싸움의 원인으로 남성들은 '양가 체류 시간'을, 여성은 '차례 준비 역할 분담'을 1위로 꼽았다.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부부 사이에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명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6.0%(남성 35.8%·여성 36.2%)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차례 준비 역할 분담' (34.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남성이 1위로 꼽은 '양가 체류 시간'은 25.0%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시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 18.3%), '시가 방문 여부' (14.6%) 등으로 집계됐다. 남녀 간 순위 차이는 있지만 모두 양가 체류시간을 주요 갈등 이유로 본 것이다.

명절 외에 부부 갈등이 생기는 시기로 남성은 ' '처부모의 생일 등 처가의 각종 기념일' (25.0%), '부부의 생일' (20.5%), '부부의 결혼기념일' (12.0%) 순으로 답변했다. 여성은 '시가의 제사'(26.1%), '시부모의 생일 등 시가의 각종 기념일' (19.0%), '부부의 생일'(10.5%) 순으로 조사됐다.

우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제4호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참조 )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상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명절 이후 가족 내 갈등을 증폭시켜 폭행, 협박, 상해, 갈취 등의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간 유책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는 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로는 폭언이나 욕설이 있는 메시지, 통화, 녹취록, 병원 진료 기록, 폭행 당시의 동영상과 사진 등을 제출 해 유책 혐의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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