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개인정보 거부권 및 불이익
- 정보 동의 시 회원등록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게 되며, 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최소한의 정보처리 및 동의거부에 대한 안내 : 정보동의 시 가입상담 및 고객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메일 등을 통해 고객정보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유 중지청구(Do-Not Call)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비에나래 커플매니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3.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온리유 로고 온리유 로고

온리-유, 역시!

매스컴 보도기사

돌싱女, 재혼맞선에서 ‘실물이 낫다고 말할 때’ 호감도 급상승-男은?

  • 출처뉴스1, 헤럴드경제 등
  • 보도일2024년 02월 12일
  • 조회135
[이 보도자료는 뉴스1, 헤럴드경제, 아이뉴스24, 제주방송, 경기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등의 매체에 소개되어 대부분 pick로 분류되었습니다]

돌싱女, 재혼맞선에서 ‘실물이 낫다고 말할 때’ 호감도 급상승-男은?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재혼 맞선에서 남성의 경우 ‘먼저 와서 맞아 줄 때’, 여성은 (첫 대면 시) ‘실물이 낫다고 말해 줄 때’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부쩍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05일 ∼ 12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 남녀 526명(남녀 각 263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재혼 맞선에서 첫 대면 시 상대가 어떤 언행을 보일 때 호감도가 급상승합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1.6%가 ‘먼저 와서 맞아 줄 때’로 답했고, 여성은 36.1%가 ‘실물이 낫다고 말할 때’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이어 남성은 ‘실물이 낫다고 말할 때(27.8%)’, 여성은 ‘상석으로 안내할  때(25.1%)’를 2위로 들었다. 

3위에는 남녀 모두 ‘반갑다고 인사할 때(남 24.6%, 여 20.5%)’로 답했다. 

마지막 4위로는 남성이 ‘상석으로 안내할 때(16.0%)’, 여성은 ‘먼저 와서 맞아 줄 때(18.3%)’를 택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이성 간의 만남에서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남성은 여성이 먼저 와서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 주면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여성은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돌싱男, 재혼맞선에 찬물 끼얹는 상대 질문‘누가 이혼 제의’-女는?
두 번째 질문인 ‘재혼 맞선에서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하면 더 이상 대화를 나누기 싫을 정도로 분위기가 냉각됩니까?’에서는 ‘왜 아직 재혼 못 했나요(남 27.8%, 여 35.7%)’와 ‘누가 먼저 이혼을 제기 했나요(남 32.7%, 여 26.2%)’를 상위 1, 2위로 지적했다. 

단지 남성은 누가 먼저 이혼을 제기했나요, 여성은 왜 아직 재혼 못 했나요 라는 질문에 상대적으로 기분이 더 상한다는 반응이다.  

3위 이하는 남녀 모두 ‘왜 이혼했나요(남 22.1%, 여 22.5%)’와 ‘전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남 17.4%, 여 15.6%)’ 등의 순이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이혼이 아무리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돌싱들은 이혼 및 재혼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첫 만남에서는 대화를 나눌 때 서로 상대의 아픈 부분을 잘 헤아려야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돌싱男, 재혼 맞선에서 무시하고 싶은 데이트 법칙 1위 ‘밀당’-女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각종 데이트 법칙 중 재혼 맞선에서 무시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남녀 간에 대답이 확연하게 갈렸다. 

남성은 응답자의 29.7%가 ‘밀당’을 선택했고, 여성은 34.6%가 ‘Pay 3:1 법칙(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3번 지불하면 여자도 1번 이상 지불하는 것)’으로 답해 각각 첫손에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남녀 모두 ‘최소 3회 만난 후 교제 여부 결정(남 25.8%, 여 22.8%)’으로 답했다. 

그 외에는 남성의 경우 ‘스킨쉽은 최소 3회 만난 후 시도(21.3%)’와 ‘Pay 3:1 법칙(16.0%)’, 여성은 ‘애프터는 남자의 몫(19.4%)’과 ‘스킨쉽은 최소 3회 만난 후 시도(15.6%)’ 등을 각각 3, 4위로 골랐다. 

온리-유 관계자는 “남성들은 교제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굴곡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여성,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아직도 데이트 비용을 남성의 몫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서 남성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동규 대표는 “재혼 맞선에서는 상대의 제반 프로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 하면서도 진지한 교제로 발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상대를 대하는 자세와 매너는 물론 복장, 센스 등과 같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