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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보도기사

‘초혼 때는 단점, 재혼에는 무방’男‘학력 미달’-女‘풍만한 체형’

  • 출처머니투데이, 뉴스1 등
  • 보도일2024년 01월 15일
  • 조회135
[이 보도자료는 머니투데이, 제주방송, 아이뉴스24, 뉴스1 등의 매체에 소개되어 대부분 '오늘의 원pick'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초혼 때는 단점, 재혼에는 무방’男‘학력 미달’-女‘풍만한 체형’

자신의 프로필 중 초혼 때는 단점으로 작용했으나 재혼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남성은 ‘학력 미달’을, 여성은 ‘풍만한 체형’을 첫손에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8일 ∼ 13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본인의 프로필 중 초혼 때는 단점으로 작용했으나 재혼 상대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2.9%가 ‘학력 미달’로 답했고, 여성은 32.6%가 ‘풍만한 체형’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다음 2위로는 남녀 모두 ‘열악한 가정환경(남 26.7%, 여 24.0%)’을 들었다. 

3위 이하로는 남성의 경우 ‘단신(20.2%)’과 ‘(직업으로) 사업(13.6%)’, 여성은 ‘학력 미달(20.9%)’과 ‘단신(16.3%)’ 등으로 답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초혼 때는 여성들이 남성의 학력이나 직업 등을 배우자 조건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재혼에서는 보유 재산과 소득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한다”라며, “남성들은 젊을 때는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나 50대 이상의 재혼 대상자들은 너무 마른 여성보다는 풍만하고 통통한 신체의 여성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재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회 여건男‘맞벌이 풍조’-女‘재혼은 선택’
두 번째 질문인 ‘사회적 여건 중 초혼 때보다 재혼하는데 더 유리하게 변한 사항이 무엇입니까?’에서는 남성의 경우 36.4%가 ‘맞벌이 보편화’로 답해 가장 앞섰고, 그 뒤로는 ‘경제력 최우선 풍조(26.0%)’와 ‘재혼은 선택(22.1%)’, ‘양성평등(15.5%)’ 등의 순이고, 

여성은 ‘재혼은 선택’으로 답한 비중이 34.9%로서 첫손에 꼽혔고, ‘양성 평등(28.7%)’, ‘맞벌이 보편화(24.0%)’ 및 ‘경제력 최우선 풍조(12.4%)’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2022년도 기준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유지 기간이 17.0년이므로 재혼 대상자들이 첫 결혼을 할 때와는 사회적 여건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회 변화 중 남성은 맞벌이 문화가 정착된 점, 여성은 재혼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돌싱男, 재혼 상대로서 의외의 가점 요인‘노후 준비 완료’-女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재혼 시장에서 의외로 힘을 발휘하는 본인의 가점 요인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도 남녀 간에 의견 차이가 컸다. 

남성은 ‘노후 준비 완료(33.3%)’와 ‘자녀부담無(27.1%)’, 여성은 ‘배우자 유책 이혼(34.1%)’과 ‘젊은 감각(26.0%)’ 등을 각각 1, 2위로 꼽았다. 

그 외 남성은 ‘젊은 감각(21.4%)’과 ‘배우자 유책 이혼(11.2%)’, 여성은 ‘자녀부담無(18.6%)’와 ‘사별(13.2%)’ 등을 3, 4위로 들었다.  

온리-유 관계자는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들의 재혼 상대 조건 중에는 초혼 시 전혀 고려하지 않던 사항이 다수 포함된다”라며, “남성의 경우 보유 재산과 연금, 사업 소득과 같은 노후 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에게 가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성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호감을 이끌어 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일반적으로 초혼과 재혼 사이에는 본인은 물론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라며, “따라서 초혼 때보다 재혼 여건이 크게 호전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도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혼 작전에 임해야 무리가 없다”라고 조언했다.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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