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개인정보 거부권 및 불이익
- 정보 동의 시 회원등록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게 되며, 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최소한의 정보처리 및 동의거부에 대한 안내 : 정보동의 시 가입상담 및 고객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메일 등을 통해 고객정보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유 중지청구(Do-Not Call)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비에나래 커플매니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3.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온리유 로고 온리유 로고

온리-유, 역시!

매스컴 보도기사

'온리-유'의 차별화된 경영 시스템, 기발한 아이디어, 재미있는 에피소드

늘 각종 언론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1992 돌싱男, 초혼 실패는 ‘이것’ 부족 때문 ‘갈등 극복 노력’-女는?
1991 돌싱이 재혼 결심할 때는 언제? 男‘전처와 별거’-女‘자녀 독립’
1990 돌싱男, “‘채권자 행세’하는 재혼 맞선女, 한번으로 족해”-女는?
1989 재혼 맞선에서 최고의 대화 촉진제 男‘공감 표현’-女‘뻔한 칭찬’
1988 고부 갈등 이혼, 직계존속의 유책 사유 낱낱이 밝혀야
1987 돌싱女, 재혼맞선에서 ‘실물이 낫다고 말할 때’ 호감도 급상승-男은?
1986 "쉰다며 설에 안온 새언니, '시댁전이 맛있다'며 보내달라네요"
1985 차례 상차림·가사노동 스트레스 多 …‘명절 이혼’ 옛말 아니다
1984 설날에 시댁 가기 싫어요 …차례상 엎고 법정으로 가는 사유 될까
1983 재혼맞선 상대의 속 보이는 ‘이곳’ 유인 男‘호텔커피숍’-女‘노래방’
1982 돌싱女, 재혼하면‘가사는 반반, 가정경제는 남편 몫’-본인 몫은?
1981 돌싱들이 재혼 다짐할 때 男‘삼시세끼 식당신세’-女‘대소사’
1980 ‘초혼 때는 단점, 재혼에는 무방’男‘학력 미달’-女‘풍만한 체형’
1979 돌싱37.4%, 재혼상대 조건 중 나이는 ‘기왕이면 다홍치마’격
1978 돌싱女의 신년 재혼 조건, ‘나이는 또래, 경제력은 월등’-男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