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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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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돌싱男, 결혼생활 중 불만 표출‘그때그때 직설적으로’-女는?
1960 시어머니가 왜 가족이야? …생일축하 문자 부탁 거절한 예비신부
1959 돌싱男의 후회, 결혼생활 중 ‘좀 더 너그럽게 대할 걸’-女는?
1958 男, 이혼 절차 중 다툼의 대상 1위‘재산 기여도’-女는?
1957 돌싱女, ‘전 남편, 직장 상사 같았다’-男은?
1956 男, “전 배우자, 여름철 꼴불견 1위 ‘민낯 노출’”-女는?
1955 돌싱男, 전 배우자의 치명적 단점 발견 시기‘권태기’-女는?
1954 男, 이혼 결정에 용기 준 것 1위‘돌싱의 증가’-女는?
1953 男의 ‘후회 없는 재혼’ 조건 ‘전 배우자보다 나으면’-女는?
1952 돌싱 62%, “나의 현재 외모, 재혼에 ‘긍정적 역할’”-그 배경은?
1951 재혼 후 상대가 男‘인정해주면’-女‘헌신적이면’ 결혼생활 원만!
1950 돌싱女, 이혼에 촉매 역할 2위‘갱년기’-1위는?
1949 전 배우자가 재혼해서 어렵게 살면 男‘쌤통’-女‘당연지사’
1948 돌싱남녀 44.8%, 재혼 이혼이 초혼 이혼보다 ‘쉬울 것’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