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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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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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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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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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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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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유, 역시!

온리-유의 특장점

‘Feel이 通하는’ 온리-유

고객님, 재혼하시는데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크지만 ‘업체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좋지 못한 소문도 많고, 상담을 하다보면 모두 ‘자기 회사가 최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등록회사를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1,000 여개의 별의별 업체 가운데 ‘재혼전문’ 온리-유는 여타 회사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온리-유’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것들
  • 01

    국내유일의 20년 된 ‘재혼전문’ 회사임! 일반 회사는 회원의 80~85%가 미혼임!

  • 02

    네이버에서 ‘재혼 온리-유’, ‘재혼 듀*’, ‘재혼 가*’ 등을 검색하면
    온리-유는 1,500여개의 기사가 나오고, 다른 회사들은 수백 개에 불과함.
    온리-유는 조·중·동, 매경, 한경 등등의 메이저 언론매체가 검증한 회사임!
    온리-유의 계열사인 ‘비에나래’를 검색하면 5,500여개의 기사가 나옴

  • 03

    삼성출신 CEO가 삼성수준의 고객 만족도를 추구하는 회사임!

  • 04

    ‘횟수채우기’ 식이 아니라 회원님의 배우자 조건을 엄수하는 회사임!

  • 05

    성혼율이 다른 회사의 1.5~3배 수준인 A+급 모범 업체임!

다른 회사에는 많은데 ‘온리-유’에는 없는 것들
  • 01

    ‘돌려막기 및 알바성 회원’ No, ‘재혼에 적극적인 진성회원’ Yes!

  • 02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체 명단’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회사임!

  • 03

    허위 과장 및 엉터리 프로필을 절대 제공하지 않는 업체!

  • 04

    계약횟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려는 회사!

  • 05

    등록하기 전과 등록한 후에 전혀 변함이 없는 회사!

학교 다닐 때 한반에 35명의 학생이 있으면
1등하는 모범생도 있고 꼴찌 하는 농땡이도 있습니다.

결혼정보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이 높은 회사도 있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상기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등록해야 성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원님들이 ‘검증’하고,
언론이 ‘공인’하며,
역사가 ‘증명’한 재혼전문 회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