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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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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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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들 세상

Open Propose

47세-패션 디자이너,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

  • 작성일2025-11-24
  • 성별
  • 조회93
여성 의류 회사에서 중역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자기관리를 잘하며
능력 또한 탁월합니다.

167cm의 늘씬한 신장에 매력적인 체형이며
이목구비 또한 이국적인 미를 느끼게 합니다.

생활은 매우 절제되고 여성적입니다.

디자인 관련 책자는 물론 많은 책을 대하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여행과 수영, 테니스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리프레쉬하기도 합니다.

전 배우자는 전문직에 종사했는데 너무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

딸 하나와 같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열정적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는 인간미 있는 남성을
찾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