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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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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변호사, 활달하고 유쾌하며 적극적임

  • 작성일2025-11-17
  • 성별
  • 조회73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능력자라 연봉도 높고 좋은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독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활달하고 유쾌하며 재미있습니다.
윗트가 있고 유머 감각도 있으며 긍정적입니다.

178cm에 밝고 맑은 이미지입니다.

전 배우자도 변호사였는데 성격 및 가치관이 달라서
일찍 헤어졌습니다.

자녀는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과 여행, 콘서트 관람 등을 함께 하며
소꼽 동무같이 살아갈 긍정적이고 건전한 여성을 찾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