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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플로리스트, 날씬하고 예쁜 얼굴

  • 작성일2025-10-15
  • 성별
  • 조회105
IT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종을 변경하여 본인의 성격과
취향에 잘 맞는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cm의 신장에 날씬하고 얼굴도 꽃같이 예쁩니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고 미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성격도 여리고 배려심이 많으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향입니다.

독서와 영화 콘서트 관람 여행 등을 즐깁니다.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잠깐 사귀다가 결혼하였으나 성격이나 생활방식 등이 전혀 맞지 않아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는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감 있고 열정적이며 삶에 진지한 자세를 가진 남성을 찾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