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개인정보 거부권 및 불이익
- 정보 동의 시 회원등록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게 되며, 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최소한의 정보처리 및 동의거부에 대한 안내 : 정보동의 시 가입상담 및 고객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메일 등을 통해 고객정보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유 중지청구(Do-Not Call)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비에나래 커플매니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3.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온리유 로고 온리유 로고

CEO, 바로 그 사람!

Message

대표 이미지
우리나라의 재혼 문화를 선도해온 재혼 전문 온리-유!

우리나라의 재혼은 2000년대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변화에 발맞춰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는 2006년 재혼전문 온리-유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온리-유는 WinWin-Couple(명품 커플)을 대량으로 배출함은 물론 신문·잡지 기사를 통해, TV 출연과 강연으로, <인생빅딜, 재혼>과 같은 5권의 저서를 발간하는 등으로 우리나라의 재혼 역사를 선도해 왔습니다.

삼성전자 이상의 완성도 높은 매칭, 윈윈커플 대량 배출!

결(재)혼정보 업계에는 ‘횟수 채우기’, ‘등록 전과 후가 다르다’, ‘회원 돌려 막기’ 등과 같은 고객님들의 비난·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리-유는 ‘성혼을 향한 무한 책임’, ‘삼성 수준의 업무 완성도’ 등을 기치로 다른 업체들과는 분명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재혼 분야에서 20년 넘게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해온 비결입니다.

Healing Remarry 실현 및 ‘후회스럽지 않은 이혼'으로 승화!

재혼은 초혼보다 훨씬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패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상존하고 연령도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같은 장애 요인도 부가됐습니다. 고객님들의 요구 조건이 한층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온리-유가 ‘5-Step Matching System’을 개발한 연유입니다. 온리-유는 이혼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힐링 재혼으로 승화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