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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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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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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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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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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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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3.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및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업,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온리유 로고 온리유 로고

CEO, 바로 그 사람!

Another Samsung

Samsung 출신 CEO의 명품커플 대량 배출 의지 및 전략

삼성에서 20년간 체득한 제일주의...
온리유 매칭은 그 이상의 완성도 추구!

경력 1981.10 ~ 1995.12

삼성건설

  • 해외사업 본부 영업 담당 대리
  • 주택사업 본부 총괄 기획관리 과장
  • 전략기획실 기획팀장
1996.01 ~ 1996.12 삼성물산 소그룹 전략기획실 기획부장
1997.01 ~ 1999.02 삼성물산 동경지사장
2000.07 (주)비에나래 대표이사 취임
2006.02 재혼정보회사 온리-유 설립
2010.03 국내 1호 연애결혼 전문 커플예감 필링유 오픈
저서 2005.01 국내 최초 연애기술서 [솔로탈출2030]출간
2008.01 국내 첫 연애핸드북 [만남이 좋다 데이트가 즐겁다] 번역서출간
2014.01 대한민국 원조 '돌싱' 킨제이 보고서 '인생빅딜, 재혼' 출간 (자세히보기)
2020.02 비혼 졸속결정 주의보 '결혼을 안 한다고? 난센스(Nonsense)!' 출간 (자세히보기)
2021.07 윈윈 결혼으로 위너 인생을! <뎃셈의 결혼 vs 뺄셈의 결혼> 출간
언론인터뷰 TV출연 KBS TV의 결혼 좀 하세요, YTN의 백지연 앵커의 뉴스 Q 등에 50회 출연
언론매체 인터뷰 종합지, 경제지, 스포츠지 등의 각종 신문과 잡지, 라디오 등등의 매체와 220여회에 걸쳐 인터뷰 실시
수상 2001.03 한국경제신문의 '21세기 이끌 벤처 리더50인'에 선정
2001.11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조경영인 인증서' 획득
2006.06 '초우량 A+기업'으로 선정(한국경제신문)
학력 1975.3 ~ 1979.2 한국외국어 대학교 서양어대학 불어과
외국어 구사 영어, 일어, 불어(fluent), 독어(intermediate), 아랍어(elementary)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